입국 심사
관광 또는 업무를 목적으로 타이완에 머물 경우, 90일 이하는 비자가 따로 필요 없다. 입국 심사 시 심사관이 판단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타이완의 입국 심사는 그다지 까다로운 편이 아니지만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
나라마다 입국 시 반입 금지 물품이 있다. 특히 쉽게 소지할 수 있는 술과 담배 등도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타이완의 경우 술은 1L 이하 1병까지 면세이며, 담배는 1보루, 시가 25개비 또는 담뱃잎 1파운드가 면세다. 화폐의 경우 60,000 TWD 이상의 현금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의약품과 식품, 마약과 총기류 및 야생 동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신고서
입국 심사를 마치면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빨간색 표지판(To Declare)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녹색 표지판(Nothing to Declare)으로 이동하면 된다.
입국 신고서
기내에서 미리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 두면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입국 신고서 작성법
- 영문 대문자로 작성
- 여권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
- 타이베이 내 주소는 호텔이나 호스텔 주소를 정확히 기입
- 국적은 KOREA 또는 SOUTH KOREA로 기입
- 생년월일은 일/월/연 순으로 기입
TIP! 출입국 카드 작성 시 참조!
국가별로 출입국 카드 항목은 비슷한 편이지만 직업과 방문 목적은 선택형, 직접 작성형으로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미리 알아 두면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긴장할 걱정은 끝!
직업 Occupation
회사원
| Businessman/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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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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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 House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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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적 Purpose of visit
여행 관광
| Travel Sight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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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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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 Study/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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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 방문
| Visiting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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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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