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생할 아들 생각해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선물 같은데.
그냥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여행 예약 환불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취소환불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여행금액의 절반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한 공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사 혹은 여행자 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동일한 규정 적용)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
그냥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여행 예약 환불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취소환불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여행금액의 절반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한 공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
* 여행사 혹은 여행자 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동일한 규정 적용)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그냥 다녀오세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